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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로 이사간 집에서 어느 떄까지 해야지 되나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 시간이 있는 것인가요?

또한 전입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 벌칙금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14일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하여 주소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보통 5만원 이하에서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