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이사 후 얼마동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대주가 되어서 생에 첫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수 서류나 이사후 전입신고 기간을 알려주세요.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서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갖춰놓으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해야 되는데 만약 못할때는 14일이내에 하셔야되고 기일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를 하시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실제 전입을 하고 14일내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 ,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의 임대차로써 전입을 하는 경우라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가의 경우라면 신분증,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은 불가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전입신고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변경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세대주 또는 신고의무자의 전입 신고 기간은 이사 후 14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하시고 아무때나 가서 하면 됩니다.
자가로 들어가시는것이면 그간은 크게 상관없고 임대차로 들어가시는것이면 이사날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서류는 계약서 정도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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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만, 원칙상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으로 전입을 하셔야
추후 대항력 및 임차권설정등기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계약서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후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대주가 되어서 생에 첫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수 서류나 이사후 전입신고 기간을 알려주세요.
==> 전입신고를 위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에 신고 사유 발생시 14일이내 해야 하지만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계약서를 들고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사후 14일이내에 신고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50만원이하지만 일반적으로 5만원정도가 부과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