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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넉루노탱이
나는야넉루노탱이

전입신고는 이사 후 얼마동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대주가 되어서 생에 첫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수 서류나 이사후 전입신고 기간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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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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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서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갖춰놓으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해야 되는데 만약 못할때는 14일이내에 하셔야되고 기일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사를 하시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실제 전입을 하고 14일내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 ,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의 임대차로써 전입을 하는 경우라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가의 경우라면 신분증,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는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은 불가 합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전입신고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변경됩니다.

  • 이사를 가게 되면 세대주 또는 신고의무자의 전입 신고 기간은 이사 후 14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하시고 아무때나 가서 하면 됩니다.

    자가로 들어가시는것이면 그간은 크게 상관없고 임대차로 들어가시는것이면 이사날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서류는 계약서 정도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만, 원칙상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으로 전입을 하셔야

    추후 대항력 및 임차권설정등기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계약서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후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대주가 되어서 생에 첫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수 서류나 이사후 전입신고 기간을 알려주세요.

    ==> 전입신고를 위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에 신고 사유 발생시 14일이내 해야 하지만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계약서를 들고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사후 14일이내에 신고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50만원이하지만 일반적으로 5만원정도가 부과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