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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수리 비용 임차인과 연락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교체 및 수리, 건물 외벽 수리 등이 아파트 관리비 항목으로 세입자에게 부과됩니다.하지만 이러한 항목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야 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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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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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일 23년 2월 21일로 22일 되기 전까지 21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합니다.그리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입니다. 임차인 이사 후 임대인이 내부 확인 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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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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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유치권자도 등록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는 유치권자가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 경매사이트나 사설경매사이트에 해당 물건 설명에 유치권자가 있다고 기재 되어있다면 현장 임장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 유치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기재되어 있 지 않더라도 직접 임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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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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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전입신고 바랍니다. 2.2주~1달 정도 소요됩니다.3.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등기부를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이행청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가더라도 전세집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4.가족 이름이라도 대항력을 유지합니다.가족이름으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서 본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전입신고하기 바랍니다. 5.굳이 6개월 전의 문자나 내용증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본인의 계약종료 의사에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의사가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종료일 다음날 바로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 3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카톡 또는 내용증명을 송달해도 됩니다. 6. 인하된 전세값을 새임차인에게 받더라도 현임차인에게 본인의 현금을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서 반환을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임대인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상품도 있습니다.(가능할지 안할지 모름) 지금으로써는 전세보증보험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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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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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인상 계약서 재작성시 주의점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문제 없습니다. 갱신 계약서에 다른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작성하고 변동된 보증금, 월세(관리비), 계약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특약사항에 계약갱신계약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월세와 계약기간외 다른 계약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월세와 계약기간만 제대로 적는다면 다른 주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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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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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있는 아파트에 차순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가능??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 중 Q&A 중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ㅇ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은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참고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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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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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한달전 통보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통보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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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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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등기부등복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갑구는 소유권 관한 내용으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 아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목적에 다른 권리사항이 있는지 확인 하기 바랍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등기목적에 근저당권 설정(소유자가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 아래 채권최고액은 소유자가 대출한 금액의 120~130%로 설정해 둡니다. 실제 대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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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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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갱신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처음 의사와 다르게 번복하여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최종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보기 애매하지만 묵시적갱신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직접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인지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추후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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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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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에게 매매 부모가 매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매매와 같이 자금이 이동하고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면 매매로 봅니다. 거래금액을 낮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자에게 시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저가양수 (시가 10억, 양도가액 5억) 특수관계자인 경우: 양도자는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하여 시가(10억)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함. 이로써 양도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양수자는 저가양수로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인 2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함.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2억을 취득가액에 가산함.고가양도(시가 10억, 양도가액 15억)특수관계자인 경우 : 양도자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받아 {(대가 - 시가) - MIN(시가의 30%, 3억) }인 2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함. 그리고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13억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양수자는 별다른 규정 적용받지 않음.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것이니까 손해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시가(10억)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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