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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3.01.25

전세 묵시적 계약갱신여부 확인

전세 계약만료일이 23.03.08인 인데 묵시적 갱신되기 2달 하고 하루전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집연장 계약을 하겠냐고 하더군요 전당연히 묵시적 갱신이 되겠지 생각했는데 하루 남겨놓구 전세금을 올리고 싶다고 말사길레 조금 화도나고 당황스러워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바로 다음날 계약종료 하겠다고 통보 했습니다.

그후 집주인이 집을 전세를 내 놓았는데 계속 집이 전세가 안나가서 불안해서 세입자인 제가 기존 집값을 올리지 않고 현재 가격에 해주면 재계약 하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의견을 물어봐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가격 변동없이 재계약하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종료를 통보했다가 마음이 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액변동없이 재계약한 경우도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단독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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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기 6개윌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확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여 보증금의 증액없이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것을 갱신계약으로 할 것인지 재계약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재계약이면 다시 계약 기간은 2년간으로 재계약이 됩니다.

    본건은 일단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계약이 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처음 의사와 다르게 번복하여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최종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보기 애매하지만 묵시적갱신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직접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인지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추후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