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만료 전 이사, 집주인 보증금 반환 번복
해당 집 부동산 소장으로부터 10월 21일에 계약연장 관련 내용으로 연락이 왔었고 고민후 10월 23일 연장은 하지않고 계약만기 전 이사하겠다고 내용전달 하였습니다.
10월 24일에 부동산으로부터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다 전달 받고 새로 이사나갈 집 계약 날 11월 1일에도 부동산측에 재차 확인전화를 하고, 11월 3일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12월 6일에 이사를 나가게되었으니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었는데 11월 14일경 돌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해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사 갈 집은 12월 6일에 입주 때 계약금 10%를 제외하고 90%의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주고 들어가야하는데 현재 집의 보증금 반환이 되면 나머지 90%를 지급 예정이였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가능하다해서 다른 집으로 계약을 했는데 못주겠다고 말바꾼 상황에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