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확실히환영받는말차라떼

확실히환영받는말차라떼

이 경우에 전세 묵시적 연장이 된 건가요?

전세 계약만료일이 2주정도 지나갔고 그때까지 집주인 측에서 별다른 고지가 없었기에 묵시적으로 계약연장이 된 상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료일 2주가 지난 오늘에서야 집주인이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네요. 관리비와 보증금을 올려받겠다고 합니다(보증금 3% 증액).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에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할 의무가 없다면 1년만 살다가 나가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관리비 인상을 전제로 재계약을 요구할 의무는 없고, 임차인 역시 새 계약서 작성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묵시적 갱신의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기간 만료 전후로 임대인이 해지나 조건 변경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고 임차가 계속된 경우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고, 임대료나 보증금의 변경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료 후 일정 기간 경과 뒤 제시된 증액 요구는 갱신을 번복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재계약 요구와 증액의 효력
      임대인이 부동산 방문과 재작성 요구를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라면 이는 새로운 계약 제안에 불과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은 강제될 수 없고, 동의 없이 조건을 변경한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명시적 갱신을 택할 수는 있습니다.

    • 거주 기간과 해지 가능성
      묵시적 갱신 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와 유사하게 운영되며, 임차인은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 년만 거주하고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현 상태를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임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