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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3.01.25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전세 계약만료일이 23.03.08인 인데 묵시적 갱신되기 2달 하고 하루전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집연장 계약을 하겠냐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2달이 거의 다되길레 묵시적 갱신이 되겠지 생각했는데 하루 남겨놓구 전세금을 올리고 싶다고 말하길레 조금 화도나고 당황스러워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바로 다음날 계약종료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 했습니다.

그후 집주인이 집을 전세를 내 놓았는데 계속 집이 전세가 안나가서 불안해서 세입자인 제가 기존 집값을 올리지 않고 현재 가격에 해주면 재계약 하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의견을 물어봐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가격 변동없이 재계약하자고 했다고 부동산 측으로 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종료를 통보했다가 마음이 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액변동없이 재계약한 경우도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이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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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질문자님이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했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고, 합의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금액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