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관련 계약시 주의해야하는 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 전세 시세와 매매시세 확인합니다.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 의심)●대출금(등기부 을구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 전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를 넘어간다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급적 피하기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진위여부확인(대리인의 경우 임대인과 통화로 확인하기, 돈 송금시도 확인)●본인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대출상환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말소 안 할 경우에 관한 문구 작성하기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대출을 하여 임차인이 권리변동에 불리하게될 경우 에 관한 문구작성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서 법적보호를 받습니다.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8
0
0
법적으로 정해둔 월세보증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 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을 받아 둡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다거나 임대하는 곳 임차인의 과실로 내부에 훼손이나 파손이 있어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 임차인 이사 후 방 내부가 너무 더러울 경우 등 계약종료 시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8
0
0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법 제32조(중개 보수 등) ①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 시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위와 같이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1. 잔금 지급 시기 완료와 함께.2.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대로 따른다.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실일 경우를 제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서 작성 후 지급한)중개 보수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8
0
0
부동산 가계약 했다가 취소하면 정말로 10프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반환에 관한 문구가 없다면 매수자사정으로 계약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자 사정으로 계약취소할 경우 배액을 반환해야합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위약계약금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된다. 이 경우 별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경제 /
부동산
23.01.18
0
0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못하는경우 보험 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차후에 보험 공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청구로 집주인에게 임차인에게 돌려준 금액을 받아냅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집주인과 법적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 재산과 같은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 사회 초년생이라던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린다고 하니 전세보증보험을 필수적으로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또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전세 계약이 끝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는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으니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정책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1년8월 이후부터는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시작됐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합니다.예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기가 좀 껄끄러웠는데요. 2018년부터는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으로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기한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계약기간이 1/2지나기 전, 서울보증보험(SGI)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주거용) 중 하나여야합니다.만약 자신이 오피스텔 보증보험에 들어야한다면 전세 계약서의 용도란에 ‘주거용’이라는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전세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합니다.요즘 전입신고 금지하는 집주인들이 있는데 이런 집들은 전세 보증보험을 들지 못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어야 합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한 것입니다.해당 집의 세입자는 본인 1명이어야합니다.본 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해당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안됩니다.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불한 이후이어야 합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납부한 이후의 상황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8
0
0
전세 세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대차를 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를 해야합니다. 전전세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놓고 다시 세를 주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에 의한 전세권은 임대인이 관여할 수 없는 임차인의 권리이고,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전세 계약도 함께 종료되게 됩니다.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의 보증금을 넘을 수 없고, 전전세로 인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전전세로 들어온 전 전세권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야 하고, 그래야만 전전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기존 임차인에게 다시 세를 얻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이때는 반듯이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만약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기존 계약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택의 아주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전셋집을 타인에게 전전세뿐만 아니라, 그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임차인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셋집을 전대하지 못한다. 만약 소유자의 전셋집을 전대한 때는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참조). 다만, 임차인은 건물 일부분만 제삼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방 4개 중, 1개를 전대차 놓는 경우를 말한다(민법 제632조 참조).
경제 /
부동산
23.01.18
0
0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받은 금액을 세입자 개인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보낼 때나 계약만료 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종료로 은행으로 반환하라고 알람이 올겁니다.전세대출금을 보낸 은행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8
0
0
일시적 1가구 2주택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A주택 취득하고 1년 후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8
0
0
신축아파트 등기전 세입자 전입신고 관련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해당호수가 등기전이라도사용승인이 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임대인 대출은행에서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이사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으로 최우선변제금을 근저당권보다 선위든 후순위든 상관없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일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모두를 배당받을 수 있고 근저당권설정을 한 은행은 낙찰금액에서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배당 후 남은 금액에서 대출금액을 모두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문제라면 해당 소관 관청에 문의해야 할 것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8
0
0
기존 아파트보다 새롭게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세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비과세를 적용합니다.A주택 취득하고 1년 후 B주택 했고 B주택 취득후 3년 이내 A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7
0
0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