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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17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불행하게도 보증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일단 현재 주거지에서 나가지 말고 버티며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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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입신고를 유지한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지연이자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실행하여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심리적 압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등기명령이 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되기 때문에 대항력은 유지되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기재로 인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때문에 빠르게 반환하려고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문을 이용해 해당주택의 경매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화로 풀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가장 좋지만 모든 것이 본인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임대인을 위한 보증금반환 대출상품도 이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종료 후 이사간다는 의사통보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물어보시기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내용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이고 보증금 반이 환을 안 할경우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다는 강력한 의사포현을 합니다.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사가지 말고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2주~1달 이내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고 이후 이사가를 가도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대항력(전입신고+이사)와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보증금반환이 없으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