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는게 맞나요?
부동산 계약시 수도권은 중개수수료를 잔금일에 지급하던데 지방은 계약일에 달라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케바케라고 밖에 안되어 있어 법적 기준 혹은 관례상 어떤게 맞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32조(중개 보수 등) ①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 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위와 같이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1. 잔금 지급 시기 완료와 함께.
2.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대로 따른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실일 경우를 제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서 작성 후 지급한)중개 보수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는 따로 정함이 없으면 잔금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따로 정함이 있다면 그 정한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시 확인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정해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약시로 적으면 계약시, 잔금시로 적으면 잔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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