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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등기전 세입자 전입신고 관련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신축아파트 세입자로 저희는

2023년 3월 7일 이사로

어린이집에 대기를 올린 후

당연히 전입신고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임대인 대출은행에서

"대출 실행일과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

사이에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최우선 적으로 법적으로 보호 받는 걸 원치않아

은행은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사이에 세입자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출 은행이 원칙상 근저당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대출은행보다 앞서서

최우선 변제 대상자가 됨으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한다고 하여

현재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가정으로

어린이집에 꼭 입소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실거주는 하고있지만 등본상 주소가

다르게 되있다는 이유로 입소가 취소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계약서로 대신하여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추후에

등기 가능할때 추가로 등본제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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