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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23.01.17

전세관련 계약시 주의해야하는 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요즘에 전세사기 문제가 많던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할 사항이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을 임장해서 주인과 함께 하자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는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서류의 위변조 확인, 권한없는 대리인과의 계약금지, 등기 안된 신축건물 계약금지, 선순위채권액 과다주택은 계약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전세 시세와 매매시세 확인합니다.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 의심)

      ●대출금(등기부 을구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 전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를 넘어간다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급적 피하기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진위여부확인(대리인의 경우 임대인과 통화로 확인하기, 돈 송금시도 확인)

      ●본인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대출상환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말소 안 할 경우에 관한 문구 작성하기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대출을 하여 임차인이 권리변동에 불리하게될 경우 에 관한 문구작성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서 법적보호를 받습니다.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최대한 피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와 계약전 주변시세 반드시 확인하는게 유리하며, 목적물에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을 피하는게 좋고 계약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며 어느정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