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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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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점을 조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목숨까지 잃는데요.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하기전에 어떤 점을 잘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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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전세를 얻기전에 그런부분을 먼저 체크하셔서 전세를 얻으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본인스스로 할수 없을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임대인에 대한 확인과 특약기재(예,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물권 설정금지등)을 하시는게 좋고, 가장중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시는게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먼저, 선순위 근저당액수를 파악하셔야 하고 이왕이면 근저당이 없는 물건이나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 반드시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혹시라도 모를 위조나 기망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언론에 가끔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깡통전세입니다

    깡통전세 유형은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로 계약돤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세가가 주변시세보다 윌등히 높은 전세계약은 일단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 되겠지요

    몇가지 전세계약전 예방법을 점검해 본다면

    1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1. 임대인이 미납 국세여부를 확인하고

    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며

    3. 이사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참고적으로 계약전 불법건축물 인지? 무허가 건물인지?를 파악하며(건축물대장 확인) 또한 등기부 열람시 선순워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신용이 생명인데 극히 일부 악덕 부동산 투기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 물건은 위험합니다.

    단 전세보증금으로 상환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그나마 안전하고

    선순위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 + 확정신고 하시면 대항력 가지시고

    또한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전세도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처음 사전에 많이 알아보고 나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에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도 비율이 높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보통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 다가구나 연립주택도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의 경우 선순위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에서 주변 시세확인, 현지 방문으로 여건 및 시세 조사를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가입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며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해당 주택의 시세를 파악하세요. 특히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모든 거래 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상태를 파악하세요. 잔금 지불 후 전입신고를 하고, 가급적 보증보험을 가입하세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하시면 더 안전하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당시 집주인이 직접 계약하는지 봐야합니다. 

    물건에 대출이 있는지도 보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