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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2년후자동연장들어갔을때직장이지방이직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와 계약갱신 계약 후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선생님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개월 동안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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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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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은 나갈때 청소비 주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청소비용을 요구한다면 꼭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이를 볼때 다음 임차을 구하기 위한 청소비용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비에 관해 작성했다면 임차인부담입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 더러워 청소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만약 청소비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안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할 때 이집 주인은 보증금반환을 잘 안한다라는 뜻이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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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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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조심해야하는 방법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고 공인중개사는 매물에 대한 설명하여 전달하므로 최종선택은 임차인이기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합니다.내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방법이 있습니다.*주변 전세가와 매매가 확인*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임대인진위여부확인하기(대리인출석시 임대인에게 전화하기)*임대인 대출을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말소 안할 경우 계약취소 및 보증금반환에 관한 문구작성하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전 대출등으로 권리순위에 불리하게 될경우 계약취소 및 보증금 반환에 관련 문구작성하기*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요건을 갖추기*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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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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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하라고 연락오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와 월세의 변동이 없고 다른 계약조건에도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만약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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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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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기간 합의해지후 3개월전 이사 문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시 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온 것 처럼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전 3개월 동안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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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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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이면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선생님과 같은 상환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에 관해 의사 통보하는 기간으로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카톡이나 문자로 미리 계약종료 후 이사가니 전세보증금 돌려봤을 수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다시 카톡이나 문자로 확인을 해봅니다.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한 후 이사를 부탁하면 본인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돠는 상황이라면 관리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을 위한 보증금반환대출 상품도 있습니다.이사를 꼭 가야되는 상환이라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을 못 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의해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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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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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시 안전진단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 진단이란 어떤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3에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상태인지,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해당 건축물(단지)가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최소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전원합의제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지반상태를 비롯해 균열, 노후화, 건물마감, 주차,일조,소음환경, 도시미관 등입니다. 2023년 1월 4일 부터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됩니다.구조안전성 비중은, 현행 50%에서 30%로 20% 하향 조정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15% 상향 조정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5% 상향 조정비용편익 비중은, 현행 1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 생활환경, 일조환경, 층간소음, 에너지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설비노후도는, 난방, 급수, 배수 등 기계설비, 전기소방설비 등을 평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관련 요구를 평가에 크게 반영하게됩니다.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조정됩니다.그동안 평가 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받도록 판정 범위를 합리화했습니다.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기본 검토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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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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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갑자기 나간다고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이렇게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4년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합니다.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의 진행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아야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수수료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는 5%인상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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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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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 체증식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非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ㅇ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ㅇ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ㅇ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합니다.□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체증식 상환방식*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低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전체기간으로 계산하면 총 상환해야 하는 이자부담이 높지만 일반적으로 만기 전에 주택을 매도하고 상환하는 경우가 많고, 10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월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투자하기 좋은 상환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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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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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대분 상한으로하나요? 조정얘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수수료는 상한 요율로 협의하에 가격조정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까지 부동산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 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의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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