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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갈 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이 만기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부동산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무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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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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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의 상황, 조건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서 대표적인 표준지를 정하고, 조사·평가하여 종시하는 지가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표준이 되는 땅을 정하고 그 땅의 가격을 측정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주변의 개별 땅들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의 지표가 되어줄 뿐 실질적인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공시지가는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는 기능도 있지만,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이고개발부담금, 토지보상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이 공시지가의 기준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 이고,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 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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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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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할때 대항력부분에서 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전입신고+이사)때문입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경매나 공매시 기준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 배당요청을 안했다면 대항력에 의해 낙찰자가 인수(대항하여 거주가능)해야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대항력 효력이 없고 낙찰자가 인수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항력에 의해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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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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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째 가진자가 2년 임대계약 마친 후 임대료를 5%밖에 인상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시 5% 이내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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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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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준비 중에 물어볼꺼 있습니다. 융자금이 8~15억인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보증금 100~300만원 정도면 계약종료일에 집주인이 반환합니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받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2.마음에드는 방이 있다면 집주인과 이사날짜를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계약금을 송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3.짐이 많이 없다면 15만원 내외가 될것같습니다. 대부분 짐을 다 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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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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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근저당권자도 부동산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순위 근저당권 채권자가 경매신청해도 됩니다. 하지만 배당은 권리순위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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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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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인걸까요?(등기부등본 소유자 주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공인중개사분에게 물어보시기바랍니다. 공인중개사분에게 등기부상 소유자(임대인)의 주소가 확인하기 어려우니 현재 정확한 소유자의 주소를 부탁드린다고 물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현재임대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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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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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인데 세입자는 부동산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입장에서는 공실이 되는 것이 싫어 바로 세입자를 구해 월세 받기를 선호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기간내 임차인이 임대할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동의없이 방내부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가는 거라면 집주인에게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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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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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없이 전세금 1순위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에 계의종료 또는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넉넉잡아 6~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해 물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더 물어보시기바랍니다.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의사를 보이면계약 만료 1~2개월 정도부터 카톡이나 문자 대화내용을 보관해두고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계약종료일이 지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설정이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진행합니다. 여기서 승소 판결나고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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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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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 만기일이 되고있어서 집주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관리비는 5%적용을 안 받습니다. 월세+관리비 합계에서 5%적용할 수는 있습니다.2.관리비만 인상한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변경된 내용과 계약기간, 동의에 관한 내용 등을 대화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불안하시면 두분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필료를 두분이서 부담하여서 계약서를 작성해도됩니다.3.보증금이 월세보다 커서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춥니다. 경매,공매시 보증금을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확정일자의 받으면 됩니다. 보증금 인상이없다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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