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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8
이사를 갈 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줘야 하나요?

이사를 곧 갈 것인데 집주인은 언제 꼭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 가는 것을 2개월 전에 미리 말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금은 언제까지는 꼭 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악서상의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이나 갱신계약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임대인은 해지의사를 접한 후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만료일에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며, 사전에 재계약을 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경우 기존 임차인과 일정을 조율해 조금 빠르게 돌려받을수 있지만, 법적의무는 계약만료일에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기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부동산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무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전에 통보 하였고 전세 기한이 만료가 되었다면 이사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경우가 아니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갬신 청구권으로 연장한 경우는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그효력이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