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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은데 뭘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꾼이 작정하면 사기를 당하지만, 최소한의 예방법으로 내 보증금을 지켜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대상이 되어 가입하면 내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사망 혹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적은 보증료로 내 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 받아서 보증금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으로 돈을 받습니다.주변 전세시세와 매매시세 확인합니다.대출 + 총보증금(내 보증금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를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본인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이 말소 안 되었을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구를 작성하거나 임창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 이전 추가대출 등으로 권리변동이 생겨 임차인이 불리하게 된 경우 계약 취소 및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에 관한 문구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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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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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계약을할시 돈을입금하고계약을?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아파트매물이 다른 사람이 매매할 것 같으면 계약금을 미리 송금하고 임대인과 다른 날에 시간을 맞춰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매매를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을 송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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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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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두계약, 누구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 질문에 무엇때문에 계약취소되었고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만, 민법상 계약취소가 임대인쪽의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의 배액(2배)을 지불해야되고, 임차인쪽에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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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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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했는데 세입자를 구하고 가라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계약기간을 확인 하시고 계약기간 전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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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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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변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어느정도 집값상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철역 신설은 집값상승요인 중 하나입니다.위치에 따라 지하철 역이 있는 곳의 시세 만큼 올라가는 곳도 있고 생각보다 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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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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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의 만기전 계약금을 언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금 지불 후 잔금까지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이사갈 집주인과 협의하여 잔금날짜와 이사날짜를 협의하면 됩니다.법으로 정해진 계약금 금액은 없습니다. 통상 5~10% 정도로 계약금으로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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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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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동산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은 잔금날(총 나머지금액을 송금하는 날) 받는 것이고 약정이나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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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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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DSR의산출기준이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자신의 총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채의 상환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해당 값이 낮을 수록 상환능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연간 원리금 상환액뿐만 아니라 기타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카드론이나 자동차 할부, 학자금 융자 등 모든대출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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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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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LTV 상향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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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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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시 과거 누수를 숨긴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약정으로 하자에 관해 매수인이 비용부담한다라는 약정이 따로 없다면 누수의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580 ·581조).매수인이 선의여야 하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매수인이 부동산의 하자를 알고도 모른 척할 일도 없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그 하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사실상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그 하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입증하면 대부분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책임을 질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등 적당한 방법을 통해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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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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