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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돌고래
가지런한돌고래23.01.03
아파트를 매매계약을할시 돈을입금하고계약을?

제가조금있으면 아파트를 매매해야하는데 진짜 아무거도모르겠어요;; 계약서를적고 돈을넣는건지 아니면 돈을먼저넣어야하는건지...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매물을 직접 임장을 하시고, 공인중개사를 대동하여 매도인을 대면해서 매매금액을 흥정을 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그후 계약일자를 잡아, 대금의 집행계획과 계약의 이행일정을 협의하며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좌에 계약금을 이체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때 거래금액의 10%을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잔금일에 나머지 90%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주택인도를 받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으로 나눠 지불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잔금을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아파트매물이 다른 사람이 매매할 것 같으면 계약금을 미리 송금하고 임대인과 다른 날에 시간을 맞춰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매매를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을 송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