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매물을 직접 임장을 하시고, 공인중개사를 대동하여 매도인을 대면해서 매매금액을 흥정을 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그후 계약일자를 잡아, 대금의 집행계획과 계약의 이행일정을 협의하며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좌에 계약금을 이체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수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