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를 매수할때 잔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전세를 끼고 매수할정도의 자금이 있는데요. 기존주택은 전세가 맞춰진 집을 사거나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서 잔금을 치루면 될듯합니다. 그런데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를 사게되도 임차인을 구해서 잔금을 치루면 될테니 이런식으로 매수가 가능할까요? 혹시 잔금치를 돈까지 제가 모두 준비해야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4.1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시에는 목적물(아파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차나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즉 분양권매매는 갭투자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을 끼고 분양권매매대금을 지급한뒤 입주예정일 전에 전세세입자를 구해 입주일에 보증금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치룰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하여 전세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시려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에 맞춰 전세세입자를 구해 입주와 동시에 전세금을 받고 잔금을 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전세자금대출은 오전 10시에서 11시정도에 자금이 집행되기때문에 임대인께서는 그돈을받는 즉시 자잔금을 치루셔야 합니다. 이사시간을 결정할때 임차인을 오후에 입주시켜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교롭지만 분양권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잔금을 미리 치를수가 없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입주전 잔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전부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후, 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만큼의 대출을 중도상황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