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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기 힘든상황에서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임대인분께 사정을 이야기해서 양해를 구하는게 나을것같습니다. 월세 1달만 지불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인가요? 주택임대보호법상 2기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도 거절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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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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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적은 보증료를 지불하여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집을 계약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청구를 하면 1달~2달이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대출+총보증금이 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위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내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와 같을 경우 피하는게 좋습니다. 요즘같이 부동산경기가 안좋 때는 피하는게 좋습니다.대출이 있어 내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경우 등기부에 근저당권 말소를 안한다면 계약서작성시 특약서에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문구를 꼼꼼히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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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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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으니 최소한의 예방법으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대출이 있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할 경우 피하는게 좋습니다.대출이 있는데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말소가 안 되었을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반환에 관한 문구를 작성합니다.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어 전세들어가는 세입자가 1순위일 경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등기부상 권리가 후순위될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과 잔금을 무두 반환한다와같은 문구를 작성합니다.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적은 보증료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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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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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도시환경 개선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와 도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상, 공업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에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올라갈 수 있고, 보통 주상복합의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는 편입니다.(쉽게말해서 고층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재건축사업노후된 아파트나 건물을 부수고 새 아파트나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기반 시설이 양호하더라도 주택의 노후도가 높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이나 서울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들이 대상이지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 사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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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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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 안하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연장 안한다고 의사통보하고 계약종료일(날짜)에 전세보증금(금액표시) 반환 가능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보다 문자나 카톡으로 하시고 내용증명도 가능합니다.법적으로 계약 종료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전세집을 반환하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새임차인을 구하실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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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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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들면 돈을 빠른시일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적은 보증료를 지불하고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대출과 총보증금 주택시세를 파악해서 심사를 합니다.[참고]서울시의 경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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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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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착공과 준공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착공은 공사에 착수한다는 말입니다. 사업의 첫 시작을 알리고 실제 공사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뉴스나 TV에 보면 건설현장에서 윗사람들이 하번에 삽을 퍼는 착공식을 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준공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건출물도 도면대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행정 절차까지도 모두 마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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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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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를 말씀하시는거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번지 찾으셔서 비용결제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주민센터가서 발급하셔도 됩니다.등기필증분실 시 법무사에 확인서면을 기재하는데 비용이 1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법무사에 전화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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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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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부쳐졌을때 상가세입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을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권리자는 보증금을 배당받거나 대항력에 의해 계속 장사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권리자는 낙찰자(새건물주)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배당종기일 전 배당신청으로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고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이사가라고 말이 없으면 계속 장사를 하면 되고, 이사가라고 하면 조금의 이사비를 받고 나가야합니다. 안타깝게도 권리금은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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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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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 누수로 인해 아랫집피해갔을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통상 윗집이 책임을 집니다. 대부분의 누수는 윗집배관접합 부위의 이상이 있거나 배관이 부식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건물 공용배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동 배제할 수 없음. 이경우 아파트 장기수선충다금을 이용해 보수공사)누수전문 업체에 의뢰해 누수지점을 파악하고 누수 원인을 진단해야 합니다. 수리를 하지않고 지체시키면 수리비용만 더 커질 듯 합니다. 누수 원인을 빨리 찾아 수리를 하고 아랫집 수리 및 피해보상도 해야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윗집에서 아랫집의 피해보상을 하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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