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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할때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나요? 전세금을 몇프로까지 인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 후 부동산에 가셔서 대서료 지불하여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증액된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도 확인해보시고 추가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에청구권에 의한 계약시 전세보증금의 5%이내로 협의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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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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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무엇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과 대출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주택. 속 빈 깡통이 되었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부채나 갭투자 등 내가 조금만 확인해보면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직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말자. 또한 전세제도 자체가 리스크가 높은 제도인데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으므로 무조건 전세를 고려하기보다는 월세를 고려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집의 시세를 대략이라도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전세가+대출액이 시세의 70~80%를 넘으면 깡통주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세가와 시가가 비슷하다면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무리한 갭투자매물일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는습니다.(계약 시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임대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 말소확인할 것)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설정, 즉 대출액이 큰 경우도 전세계약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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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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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입니다. 전세제도가 도입된것은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집주인과 세입자의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났다고 볼수있습니다.집주인은 부족한 주택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융통하고,세입자는 매달 이자를 부담하는것보다 주택의절반가격 정도에서 주택을 임차하는것이 득이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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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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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해보시고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하지만 이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빨리 구하고 중개보 수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관리비는 계속 납부하셔야 됩니다.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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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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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분실 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당시의 부동산에 계약서 분실로 복사 부탁드린다고 방문하거나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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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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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에 계약해지는 할 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계약해지에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 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빠른 시일 내에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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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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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줄시 전세대출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임대인에게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카톡이나 문자(증거)로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의사를 밝히거나 무반응이면 보증금 지급명령신청,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을 생각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1.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지급명령은 일종의 예비 재판이다. 집주인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액과 기간을 명시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법원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한다. 이후 법원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지급명령을 내린다. 이 결정에 대해 집주인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를 거둔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소송절차로 진행된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길어진다. 이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진행하는 것이 좋다.2.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즉시 전・월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 의사를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하다. 우선 임차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소장에는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피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청구취지’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이유인 ‘청구원인’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과 임대차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보했다는 내용증명을 첨부해 제출한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과 연락했던 메시지, 이메일, 전화녹취록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보증금 지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런 경우를 대비해 관련 소송의 1심이 진행될 때 미리 법원에 가집행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승소를 했는데도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집주인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집을 경매로 넘겨 팔게 하는 등 2, 3심까지 가기 전에 강제집행부터 고려한다면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집 주인이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승소 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지연이자’까지 발생한다. 보증금 지연이자는 기본 5%이며 지급명령 도달 후 이자는 신청이율에 따라 달라진다.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준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 스스로 보증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이사를 가기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한다. 이사 가기 전 살던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을 잃지 않아 나중에라도 집 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돼 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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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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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적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사가야할 이유가 없고 계속 거주해도 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새임차인이 나타날때까지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사를 가야 된다면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 후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보증금 지급명령신청지급명령은 일종의 예비 재판입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액과 기간을 명시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법원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한다. 이후 법원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지급명령을 내린다. 이 결정에 대해 집주인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를 거둔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소송절차로 진행됩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길어집니다. 이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2.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즉시 전・월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 의사를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합니다. 우선 임차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피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청구취지’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이유인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과 임대차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보했다는 내용증명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과 연락했던 메시지, 이메일, 전화녹취록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보증금 지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대비해 관련 소송의 1심이 진행될 때 미리 법원에 가집행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도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집을 경매로 넘겨 팔게 하는 등 2, 3심까지 가기 전에 강제집행부터 고려한다면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승소 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지연이자’까지 발생합니다. 보증금 지연이자는 기본 5%이며 지급명령 도달 후 이자는 신청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준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보증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이사를 가기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 가기 전 살던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을 잃지 않아 나중에라도 집 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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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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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진위여부에 대해 법적구속력이 없다라는 판결을 본거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부의 법적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는 6.25이후 실질점유자와 토지점유자가 혼잡하게 되어있어 하나하나 바로 잡는데 비용이 엄청들고 인원이 많이 필요하여 바로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어 위조 등기부를 보고 믿고 매매나 전세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A매도인(위조 등기부:대출금있는데 등기부에 근저당권말소(위조))B매수인(위조 등기부보고 매수함)B 집을 팜C매도인(등기부 깨끗한것을 보고 매매)시간이 지나 A에게 대출해준 은행이 C에게 대출금관련 연락옴. A잘 못이지만 C가 대출금 갚아야됨. C가 A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했지만 A는 유명한 사기꾼으로 유명했고 돈이 없었음.징역. 피해는 C가 다봄.등기의 대출관련 진위여부심사를 하는데 국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매매시 매수인이 권리를 보호 받으려면 하나손해보험의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셔야됩니다.(3기억기준:15만원 정도) 법무사도 자동으로 붙이기때문에 법무사비용도 발생합니다(3억기준:3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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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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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고 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 중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합해야 합니다.1.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그래도 반응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아니면 법적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차조정위원회 상담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2. 보증금을 받았다면 관리비를 지불하실 필요없습니다.※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이 부분이 아직 임대인들께서 많이 모르고, 말이 많은 부분으로 아직까지 임대차보호법을 다듬어나가야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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