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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게논135
우아한게논13522.12.05

전세계약 중도해지 방법이 없나요?

전세를 옮긴지 6개월정도 지났습니다.

현재전세값도 떨어지고 있고

전세값의 일부도 대출을 받은 상태라 이자도 높아지고 힘든 상황입니다.

좀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해약할 방법이 없을까요.

비쌀때 낡은 아파트를 구해서 왔는데

삿시등도 옛날꺼라 바람도 숭숭들어와 난방비도 너무 많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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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합의를 하여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최소 2개월~6개월전에 미리 연락을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


    이때 좋은 임대인을 만나 편의를 봐주고 잘 해결되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두고 나가거나 계약이 만기되는날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부동산에 매물 올려두겠다고 사정을 설명하여 협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관련해서 딱히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굳이 방법이라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하는 방법인데 시세가 많이 떨어졌으면 그것도 쉽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집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해지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것을 이유로 해지할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보시고 주인이 바뀌었다면 해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해보시고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빨리 구하고 중개보 수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관리비는 계속 납부하셔야 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김태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내에 중도해지를 하시려면 승계받으실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신 기간이 있어 중도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상의하셔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 퇴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계약을 이어받을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퇴거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내고 퇴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전세금 하락시기에 해당 방법은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문풍지 등으로 샷시 외풍을 막으시고 내년 봄쯤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다음임차인과 중개수수료를 보상받고 이에 합의하는데 최근처럼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상황에서 본인 보증금에 비해 전세시세가 떨어진 상태라면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더욱 동의를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계약을 해지할수있을만한 중대한 임차물의 하자도 보이지 않아 임대인동의 없이 강제적인 해지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