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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10일날 묵시적 계약을 했어요?

제가 11월10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재계약을 전화로 얘기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 경우 2년이 연장된건가요.

중간에 나갈 수는 없나요.

참고로,LH 전세임대인데 이 경우는 다른 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별 이야기가 없으면 이미 갱신이 된겁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이후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반환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어 묵시적갱신인지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에 의한 계약인지 판단하기 어럽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묵시적갱신이나 계야갱신에 의한 계약으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이야기하시고 재계약된 경우 해지는 이전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즉 이전계약이 2년이였다면 2년간 연장된것이고, 계약연장 후 중도해지의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사용으로 인한 재계약 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계약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고 3개월후 효력이 생기게 되어 아무런 패널티 없이 이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닐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LH전세임대의 경우라면 약관에 따라 진행될것으로 보여 이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해지시 세입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합의를 하여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최소 2개월~6개월전에 미리 연락을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달라고 부탁하고 나도 다른 부동산에 매물 올려두겠다고 사정을 설명하여 협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