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연장 갱신연장 문의드려요.
전세 계약만료가 10월인데 집주인이 매매를 하고싶다는 연락을 하여 알겠다 답을하고 다시 알아보니 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더 연장할수 있다는걸 알게 됐는데 전화통화로 알겠다 대답한게 동의를 했다고 봐야할까요? 집주인에게 전세갱신청구권를 다시 얘기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매매안내에 대해 구두상 알겠다고만 하셨다면 바로 동의를 한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려면 문자 등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하여 통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마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를 거절하고 직접 거주를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6~1개월전에 행사를 하시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우선 매매를 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면 다시 연락을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효가 된 집일 경우 매수자가 매수를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이전 매매에 대한 동의로 임대인이 뭐라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잘 판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 통화로 알겠다고만 말한 것은 전세 계약 종료 및 계약갱신에 대한 법적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통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서면 포기 없이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 통화로 알겠다고 한 것은 법적으로 확정적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므로 지금이라도 행사 가능합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즉시 갱신 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으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