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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인데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 계약서 쓰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집주인이 새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주었을 겁니다. 새집주인과 선생님 두분이서 전계약 조건 그대로 부동산없이 새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새계약서를 작성해야지 계약서상에 새집주인과 선생님의 계약이 명시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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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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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거주중인데 매도 언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매매 전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세입사의 계약갱신 의사를 물어보게 한뒤 계약갱신요구권행사 확인서를 작성해야됩니다.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입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됩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의사를 밝힌다면 2년 연장이 되어 4년 후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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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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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만기까지 재계약을 안하고 지나간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임차인 서로 계약만료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어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의 상태에서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이사를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때는 이사가기 3개월 전에 미리 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안에 일찍 새임차인이 들어온다면 다행이지만, 새임차인이 안구해진다면 3개월동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월세를 계속 내야합니다.그리고 임대차법이 바뀌면서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시 기존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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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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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의 '주택가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가입 후 해당주택가격이 보증금+대출금보다 내려가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먼저 선생님의 보증금을 줍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청구같이 선생님께 보낸 보증금을 받아냅니다.보증보험가입신청 당시 보증금+대출금이 주택매매가격과 같거나 주택가격을 넘어선다면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가입신청을 받아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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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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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나올 때 세입자 구해놓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이사를 가게된다면 새임차인을선생님이 안 구하셔도됩니다. 계약 중 중도퇴실 시 특약사항에 새임차인을 구한다 라는 문구가있다면 새임차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없다면 보증금을 빨리 받기위해 새임차인을 빨리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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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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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전 전화상으로 합의한 내용 2개월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분께 다시 물어보시기바랍니다. 2년계약인데 1년으로하니 주인이 금액을 올리거나 월마다 얼마를 받는걸 원하시는것같고2년계약시 그대로 둔다는거는것같은데이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기때문에 임대인분에게 직접 물어보셔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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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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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상법이자꾸바껴서 전세법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개윌~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에 관해 의사통보가 없었고, 계약만기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 하고 있는 상황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묵시적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과 별도로 처음 2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전계약과 동일하게 2년을 거주하게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으로 2년을 연장 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의 5%이내로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쟁조정절차를 통해서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임차인에게 통보한다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사가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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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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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 5개월이 남았는데 계약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집주인에게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이사해야된다고 말씀드립니다.어쩔수없이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 임대인도 이해할겁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중도퇴실시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을 구하고 나간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선생님께서 주변 여러 부동산에 말해두거나 카페에 방사진을 올려서 최대한 빨리 새임차인을 찾기위해 노력합니다. 중도퇴실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없던라도 보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있습니다.계약 후 중도퇴실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기때문에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면 됩니다부동산수수료는 새 임차인이 선생님방을 계약한다면 부동산수수료를 주인(주인이 부동산에 줌)이나 그방을 중개한 부동산에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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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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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 사용 특약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일 때의 중도퇴실인지,계약만료로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일단 계약만료 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도 명시해놓았기때문에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먼저 대화로 풀어보시고, 대화로도 안 된다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봅니다. 그래도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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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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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꼭 공인중개사를 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임차인 두분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증액된금액과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서라는 문구를 넣어주시고, 증액된 전세계약일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에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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