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인데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번복을 하신다면 임대인분께서 받아들이시면 가능할테지요.
그것 또한 계약이니까요.
본건의 경우 결론적으로는 갱신계약을 체결 예약한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한도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하는 것보다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문서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명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