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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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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 5개월이 남았는데 계약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인입니다. 급하게 인사발령이나서 원룸을 빼야하는데 원룸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 5개월이 남았는데 계약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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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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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계약 중이면 님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여 위약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부동산의 알선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갱신 계약기간 중이면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테니까,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는 일방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해제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후속 임차인+중개수수료에 대한 지급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 남은 월차임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임대인과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1.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고 임대인분의 중개보수를 책임지시면 됩니다.

    방법2. 5개월 남은 월세를 완납 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방법 둘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문제없이 협의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이사해야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쩔수없이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 임대인도 이해할겁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중도퇴실시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을 구하고 나간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선생님께서 주변 여러 부동산에 말해두거나 카페에 방사진을 올려서 최대한 빨리 새임차인을 찾기위해 노력합니다. 중도퇴실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없던라도 보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계약 후 중도퇴실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기때문에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면 됩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새 임차인이 선생님방을 계약한다면 부동산수수료를 주인(주인이 부동산에 줌)이나 그방을 중개한 부동산에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