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부유한가재212
부유한가재212

일 때문에 원룸을 구해서 살고있는대 뜻대로 되지않아 원룸을 빼려고하는대 바로 가능할까요

일단 계약은 1년잡은 집인대 원룸을 한달내로 뺀다도하면 가능한걸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하던데 누구는 1년은 무조건 있어야한다 새입자가 올때까지 못나간다 이런식으로 말이 나오더라구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중도 해지는 원칙상 불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약금 또는 추가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퇴거를 위해서 임대인과 사전에 조기 퇴거일자를 협의하고

    미리 연락해서 의사를 밝히는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물을 내놓아 다음 세입자분 에게 승계하는 조건으로 많이 나가세요.

    근데 그냥 단순히 퇴거만 하신다고 하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요구받을 수도 있고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 내로 짐을 빼고 빠져나오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죠.

    계약해지 시 조건이 있을 겁니다. 3개월 이전에 이야기 한다던가 2개월이라던가, 이 조건이 없다면, 보통은 계약기간 전에 나가시고 싶으면,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를 내던지, 아니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대신 넣고 가던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순조롭습니다. 물론 두번째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넣을때의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계이긴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바로 퇴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의사 협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하여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그러니 먼저 임대인께 이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방을 직접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