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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1년계약하고 8개월정도살고 방빼도 보증금받을수 있나요??
직장숙소로 사용하고자 원룸을 얻었는데요
갑자기 다른곳으로 가게되어 원룸을 비워야하는데 보증금 받을수있나요??계약때까지 월세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1년 계약일 경우 1년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등을 납부를 하셔야 하고 무엇보다 1년 종료를 해야 될 경우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 까지 월세 및 관리비 납부를 하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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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으세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잔금날까지 월세는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만기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남은 기간의 월세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중도 퇴거 의사를 미리 알리고 직장인 커뮤니티나 부동산 플랫폼에 방을 내놓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면서 중개보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중에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신다면 해지및 보증금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혹은 중개보수다 다른임차인 주선등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를 충족하셔야 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임대인과 얘기를 해보셔야지만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주소는 중도해시에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을 하셨다면은 원칙적으로는 1년치 월세를 다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실무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원만하게 협의하게 되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부동산이나 어플에 방을 내놓으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내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관례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납해 주는 것이 실무에서 보통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잘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보증금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관례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세입자가 보통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급하게 나간다면 어느정도 월세 지불후 보증금 받아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