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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몇개월전에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에대해 (계약갱신, 계약종료 후 퇴거 등) 통보를 하면 됩니다. 통보방법은 카톡이나 문자(대화내용 캡쳐 후 저장, 전화(녹음),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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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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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후에 전세금 일부만 줄 경우 임차권등기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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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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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계약해지는 임대인에게 언제까지통보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통보방법은 문자나 카톡(대화하고 대화내용 캡쳐 후 보관), 전화(녹음),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 되든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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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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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매수자의 실제 입주는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이라면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고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하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계약만료 6~2개월이 지났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인정되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 임대인은 계약종료 시까지 기다리거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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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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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이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송금하고 계약의 주요부분(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를 했다면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계약취소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약정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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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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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묵시적갱신 재계약서 작성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수정하고 특약사항에 이전 임대차계약의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이고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보증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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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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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전월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자식간 전월세계약 가능합니다. 단,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증금 송금을 해야합니다. 보증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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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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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할 것인지 2년으로 할 것인지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시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 과 같이 1년 거주 후 더 거주하려고 할 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으로 보지 않고 계약갱신으로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새로운 계약이게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카톡 또는 문자, 전화는 녹음, 내용증명)를 하여 임대인과 갱신계약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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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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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은 언제부터 1년으로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계약 시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며 단기, 1년, 2년 등으로 정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예를 들어 임대차계약기간 1년일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1년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을 하거나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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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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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을 하든 묵시적갱신을 하든 중도해지는 모두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와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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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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