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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잠자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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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전월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들 소유의 집에 해외 장기 출장으로 집이 비워있어

모친이 전월세 계약을 작성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금악은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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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무상임대차를 하여도 되고, 일반적인 전세계약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보증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전월세계약 가능합니다. 단,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증금 송금을 해야합니다. 보증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전월세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나 가장이 없는 사실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주고받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이 계좌를 통하여 정확히 수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실제로 거주하십시오.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거는 절대 불가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시중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및 원금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금액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의 위치, 크기, 나이, 시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매매가의 50~70% 정도이고, 월세는 전세금의 0.3~0.5% 정도입니다. 아들 소유의 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간의 전월세 계약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이나 월세가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