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후 부모님이 매매 시 상환의무가 생기나요?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친구와 함께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임대인분께서 집 매도할 계획이라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매수할 예정인데, 이러한 경우에 전세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함께 거주하고있는 친구가 저희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새로 맺고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의 자녀가 등본에 동거인으로 있어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여도 임차인은 계속해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전새대출 상황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친구과 부모님과 전세계약 체결 및 보증금 대출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