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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태영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한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피해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한편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진행될텐데,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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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 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태영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놓고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빌릴 당시 기망의 고의, 즉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이러한 고의는 내심의 의사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인한다고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상대방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정한 뒤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현재는 알 수 없고,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내용이므로 현재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민해결 완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법이 판단하는 기준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태영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인데, 사실이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 또는 거짓으로 나눌 수 있는 사실관계를 말합니다.모욕은 참 또는 거짓으로 나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경멸적 언사를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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