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20만원을 상대방이 빌려가규 15일까지 값기로 전화녹음도 했고 상대방의 의사표시도 무조건 상환하겠다고 톡도 남겼는데 15일이 막상되니 잠수를 타서 고소를 했는데요 증거로는 녹음파일과 상대방 계좌번호 송금 내역 등등이있습니다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사실관계는 돈을 빌려서 안 갚는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부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대여 당시에 채무를 이미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15일까지 변제를 명확하게 약속했음에도 변제 기일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만으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이 애초에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입증하거나 단정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경찰에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이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