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ㅠㅠ
150만원 돈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진정서)는 경찰서에 접수했구요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채무자가 수령을 안해서 반송될 예정입니다
채무자 신분증 운전면허증 제대증 보유 중이구요
이체내역 더치트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지급명령신청을 할까요 아님 소액심판청구를 할까요?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시에 가능하다던데 맞는건가요?
150만원 돈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진정서)는 경찰서에 접수했구요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채무자가 수령을 안해서 반송될 예정입니다
채무자 신분증 운전면허증 제대증 보유 중이구요
이체내역 더치트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지급명령신청을 할까요 아님 소액심판청구를 할까요?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시에 가능하다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없다면 지급명령, 있다면 소액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사실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위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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