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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01.15

소액금전 거래 형사로도 신고 가능한가여?

150만원 정도 금액 인데 상대방이 차일 피일 미루고 변제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럴경우 형사건으로도 고소장 제출가능한가요? 민사로 해야 돈은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절 차도 잘 모르겠으나. 어쩄든 형사건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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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사건의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액인 경우 가중처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소액이라고 해서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단순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