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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1.05

빌려준돈(사기) 받으려면 경찰서신고 vs 소액심판청구제도 뭐가 나을까요.

빌려준돈(사기) 이 있는데 차용용도를 속이고 거짓으로 빌려가서 안준거라 사기로 볼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신고하러 경찰서에 갔거든요.

근데 경찰분께서는 300만원정도 소액이라 재판까지는 안갈꺼고 형사소송으로는 돈받기 힘들고 처벌만 할수있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소액심판청구제도 신청해보라고 하는데 뭐가 나을까요.

처벌은 상관없고 돈만 받으면 되는데 소액심판청구제도 하게되면 계좌압류 등으로 경제활동 불가능하게 할수도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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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기 고소는 경찰관의 안내와 같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로 피해금액을 반환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금전을 반환 받는 절차가 아닌 이상, 이를 위해서는 민사상 소제기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를 피의자의 처벌을 위한 절차로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