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처음부터 돈을 불려줄 의도나 능력 없이 고의적으로 속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가 실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형사고소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판결에 따라 변제해야 할 수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금 지급 등으로 처벌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도박 자체가 불법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