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와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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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복귀일이 주말이때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8월 29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 복귀일은 8월 30일이 되어야 하며, 4대보험의 납부재개 역시 8월 30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30일 토요일의 임금은 회사가 유급휴일로 되어 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무급휴무일이면 무급처리 하면 되고, 31일 주휴일은 한 주간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급주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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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자체가 1년으로 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계약종료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인데 30일에 해고한다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8.30 해고 시 30일 전은 7.31입니다.참고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치 않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해고를 한다면 계약 불이익을 사유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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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지불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의하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가 건강진단 서류를 채용서류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용시에 건강진단 서류를 요구하였다면 그 비용은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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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한 두 곳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두 곳 모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주된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어느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그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스스로 자진퇴사하면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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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로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끊어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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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통보 이후 회사에서 취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통보 이후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사를 요구할 것인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인지는 구제신청 처리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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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러오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시 작성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서를 퇴사후에 회사측이 작성을 제의했을 때 응할 것인지는 오로지 귀하의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처리상 필요하여 요구한 것이라면 재직시의 실제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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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 시(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인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인 8:30~17:30을 08시 출근으로 당긴다고 하면 이는 30분 연장근로 지시가 되는데 이러한 지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지시가 되는 것일 뿐 근로조건이 낮아진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합니다.또한 종전 사용해오던 반일 연차 사용을 전일 연차 사용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현저한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귀하가 질문에서 기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에서는 현저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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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관련 위법사항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내용과 실제 구체적 업무의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서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일을 맡기는 자유소득자의 계약으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의 해지는 계약해지의 통보로 완성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제출하는 사직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형식은 용역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따라 다른 시급으로 계약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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