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치전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지불 해야하는지요.
얼마전 한화오션 협력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조선소는 기본적으로 입사 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1.주민등록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이력서 4.증명사진 5.배치전건강검진
이렇게 제출해야하는데, 제가 알기론 배치전건강검진에 소요된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적 강제사항인지, 못받아도 감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도 해볼가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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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의하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가 건강진단 서류를 채용서류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용시에 건강진단 서류를 요구하였다면 그 비용은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치 전 건강검진 실시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치전 건강진단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장이 없는 한 입사 시 필요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