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40시간 이하일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의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까지는 평일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며,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에 의거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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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친한 사이 일수록 계약관계를 분명해야 해야 좋은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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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는 사용종속성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종속성의 판단요소는 대법원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계약서의 기재내용 : 명칭은 프리랜서 계약서이지만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지업무의 성격 : 자율적으로 일하는지 즉 근로시간을 회사에서 정해주는지업무수행 프로세스 : 자유롭게 일하고 결과물로만 평가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일하는지보수의 성격 : 근무시간 또는 일한 날을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되는지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는 지의 여부만약 회사에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무형태가 귀하와 동일하다면 프리랜서 계약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이 점을 노동위원회에서 적극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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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으로 일하는데 퇴사할려는데 회사가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귀하가 힘들어 직장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는 귀하가 선택할 몫입니다. 다만,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후임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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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단기직 4대보험 한달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기준의 1개월의 개념은 보험마다 상이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의 개념을 월력상의 1일부터 말일까지(예 : 7.1부터 7.31까지) 이고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최초 근무한 날로부터 1개월(예 : 최초근무 7.19부터 8.18까지) 이며산재보험은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해야 합니다.참고로 국민연금은 월 도중 입사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8일 이상 근무해야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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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을 몰라요ㆍ조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액은 평균임금 x 30 x 총 재직일/365 이고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비과세되는 임금(수당)도 총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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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 확인하고 싶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귀하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의 합계를 말합니다.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2025.2.10부터 근무기간 중 실제 근무일, 유급주휴일, 법정공휴일의 합계가 되며 동 기간 중 결근하는 날이 있다면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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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직원전환후 근무하다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급 알바와 정직원으로 근무한 내용과 형태가 같고 같은 장소이며, 알바로 근무 중 별다른 공개채용 절차 없이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초 알바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퇴직한 날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미지급 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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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쓸때 최대한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체결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생각하였던 임금,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하라고 하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반영이 안되어 두 고 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귀하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읽어보고 미비된 사항은 보충한 후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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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폐기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류와 수량 등 대상 물건을 정하여 먹어도 된다고 말하였다면 그리해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하가 걱정하는 것처럼 말과 달리 문제제기가 우려된다면 그런 말에 대한 증빙(녹음 등)을 준비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 속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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