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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다채로운코요테
소정근로시간이 주35시간입니다.
임산부인데 주 40시간 이하로는 평일 초과근무를 해도 되는지요? (5시간까지)
마찬가지로 주휴일에 초과근무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시간까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인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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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1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 규정이 있는 경우 1일 2시간 + 1주 6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이를 초과하는 근로 및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모두 시간외 근로(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의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까지는 평일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며,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에 의거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