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토요일 격주근무 가능한가요?
평소 주5일 근무 + 격주 토요일 근무(4시간)를 하고있습니다.
임신 한 근로자는 시간 외 업무 금지라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가 시간 외 근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12주미만으로 단축근무 중인데요. 단축근무 하면서 하게되는 토요일근무도 초과근무로 인정이되는지
토요일 4시간 근무시 평일 근무중 4시간을 단축근무로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평소 주5일 근무 + 격주 토요일 근무(4시간)를 하고있습니다.
임신 한 근로자는 시간 외 업무 금지라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가 시간 외 근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12주미만으로 단축근무 중인데요. 단축근무 하면서 하게되는 토요일근무도 초과근무로 인정이되는지
토요일 4시간 근무시 평일 근무중 4시간을 단축근무로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