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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인데요 휴무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 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의원 선거일도 공휴일일이며,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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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에 2주알동안 휴직을 냈을때 다른곳에서일을할수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를 일하여도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며 신고가 됩니다. 휴직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르면 되므로 회사 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2중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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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철회 무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수리하였으면 철회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수리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동의가 없다면 철회가 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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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으로는 퇴직금 대상이 안되지만 계약서와는 달리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도 실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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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 폐업 및 사직서 제출 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고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등 피해가 상당하게 되는데 원치 않는 사직서까지 내라고 하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일단 사직서 및 퇴직서약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에게 그러한 서류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행위로 생각됩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이므로 질문의 경우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예고가 없는 해고이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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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하여 특정한 일자를 정하여 그 날짜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무하는 것인데,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마지못해 계속근무토록 할 것입니다.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둘째는, 회사의 말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되 사직서의 사직이유를 '회사가 퇴직을 강요하여' 라고 기재하시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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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안맞아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반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한 그런 말에 대해 대꾸하고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치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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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이니까 괜찮다’는 위력적 언행,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점장의 행위들은 전형적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점장이니까 괜찮다는 식의 위력적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회사대표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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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자꾸 터치도하고 담배도 계속 달라고하는데 이거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귀하에게 친근감의 표현으로 하는 행동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의 성립 요소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만한 것도 없다고 보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사안은 귀하 개인적으로는 불쾌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그 점을 알려 이후에는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함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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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의미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측에 이직사유를 변경신고 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진퇴사는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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