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지나치게친절이넘치는조랑말
지나치게친절이넘치는조랑말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최근에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겨 권고 사직을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은 25.05.12 에 받았고요 05.13일까지 애기 해달라고 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의무가 아니라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어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른 것으로써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의미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회사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 해고예고수당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귀하도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라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동의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럼에도 내보낼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형식상 권고사직이라도 실질이 해고라면 해고예고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인 해고와 구분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할 때에 지급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권고사직은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이고(따라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인 경우에, 30일 전 통보를 준수하지 못하면 발생하며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비로소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 다르므로, 권고사직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