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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알바를 그만둘 거 같은데 법에 안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말 7시간 근로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시간 근무로 변경한 것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0만원 지급의 계약조항은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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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년퇴직 나이가 연장 될일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생존 연령의 증가, 저출산, 노동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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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수리가 안된다면 이직 회사와 근로계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의 회사에서 이직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이직처리가 안된것을 알고도 채용할 회사가 있을지는 고려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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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책임없는 사유로 현재의 회사가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사직서를 작성할 대상이 아닙니다. 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수하는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추후 퇴직금을 지급키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명히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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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겠으나, 제시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상당히 엄격한 내용으로 보입니다.어떤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의자에 앉는다는 이유로 해고는 과하다고 봅니다 (징계사유가 된다는 정도이면 가능)2항도 마찬가지 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실 손해액에 대한 손해는 청구를 할 수 있으나 3항과 같은 내용은 징계사유가 된다는 정도로 정함이 적정한 듯 합니다사직의사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미 이행시 손해배상청구 한다는 문구는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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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공장 기술직 알바 최저 + 수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한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상 10% 감액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00%를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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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놓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은 회사가 수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1임금지급기(월급제라면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받지 못했다고 나중에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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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후 출근 기준 시간 전에 퇴근을 하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규정된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을 하였을 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조퇴이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면 무단조퇴 내지 무단 사업장 이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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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퇴직시 미사용한 12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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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출퇴근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장점은, 근로자가 스스로 가장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고, 통상의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스스로 선택한 근무시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단점은, 근로자마다 출퇴근시간이 다르므로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팀원간 협업으로 수행되는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감이 해이되면 근무기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과 임금 등 노무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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