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문제점들이 있는게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걸까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서 제대로된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따로 휴게시간 역시 정해지지 않아 짬나는 시간에 밥먹고 다시 일을 합니다
휴가 관련해서 갑자기 무리한 스케줄 변화를 주고는 휴가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며 휴가들을 다 짜르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의견을 내면 무조건 안된다 불가능하다고만 이야기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6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및 취업규칙 제정시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위 두 개의 법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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