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에 업무 강요하는 회사 신고할 수 있나요?
쉬는날에도 업무보고를 올리라고 합니다. 말로는 휴일엔 쉬라면서 전혀 휴일에 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도 없고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휴일에도 일하라고 지시하는게 아니라, 고묘하게 휴일에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들면 저는 연차인데 저만 할 수 있는 업무를 그날까지 하라고 메신저에 공지를 한다던가 하는식으로요. 안하면 혼나거나 눈치주고 또 다른팀에 피해를 주기때문에 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내 메신저 에는 제가 일한 기록이나 대화내역이 남아있긴 한데 출퇴근시간은 따로 기록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