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에 업무 강요하는 회사 신고할 수 있나요?

쉬는날에도 업무보고를 올리라고 합니다. 말로는 휴일엔 쉬라면서 전혀 휴일에 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도 없고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휴일에도 일하라고 지시하는게 아니라, 고묘하게 휴일에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들면 저는 연차인데 저만 할 수 있는 업무를 그날까지 하라고 메신저에 공지를 한다던가 하는식으로요. 안하면 혼나거나 눈치주고 또 다른팀에 피해를 주기때문에 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내 메신저 에는 제가 일한 기록이나 대화내역이 남아있긴 한데 출퇴근시간은 따로 기록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회사의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하는 징계 등 조치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회사의 근로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해고, 징계 등)을 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강요하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휴일근로를 할 것을 지시, 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수행하기 불가능한 시간을 두고 업무를 지시하고 휴가 중일때나 휴일에 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재촉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무하신 내용에 대하여 입증 자료로 연락하거나 카톡한 내역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다퉈볼수도있습니다. 이는 모두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선 해당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상급자 이고 그 보다 윗 단의 관리자나 인사팀과의 고충 상담이 가능하시다면 먼저 고충 상담을 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