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덕망있는물소261
덕망있는물소261

공휴일 강제 출근 법적 문제 있나요?

저희 회사는 공휴일에도 강제 출근시켜요 제가 일정이 있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그런건 알바 아니고 닥치고 출근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상에도 공휴일 특근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못한다고 했는데 불이익을 준다고 하거나 아님 계속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거부하실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ㄹ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법에 따라 쉬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하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어느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을 준다고 하거나 아님 계속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가능한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