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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새벽에 사장이 회사 휴무라고 한경우

눈이 많이 와서 회사에서 휴무 라고 한 경우 ㅇㅓ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냥 회사에서 개인연차로 처리해버려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나요? 5인이상기업입니다. 연차로 그냥 처리해버릴까봐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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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휴업을 하게 된 경우 개인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유급처리하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폭설로 인하여 일하는게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면)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휴업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천재 기타 자연현상에 의한 휴업' '폭설로 인한 통근버스 운행정지'와 같은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귀하의 질문사항이 이러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